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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내용

중소기업 혜택 <소득세 9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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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찌니입니다.

1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전 다행히 매번 연말 정산 시 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꼼꼼히 다 챙겨 최대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관련 포스팅은 다른 포스팅으로 진행해볼게요.

오늘은 중소기업 혜택 중인 하나인!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혜택>

 

 

1.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만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년 01월 0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로 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한다.

 

( 2018년도부터 청년 감면요율이 70% 에서 90% 증가, 감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청년 나이 만 34세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감면대상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 (군복무기간은 연령계산시 제외, 최대 6년)

2) 60세 이상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3.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최대출자자의 배우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4. 감면대상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술, 직업훈련 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수리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복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운수업

 

5. 감면 기간

 

5. 신청서 작성 방법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통 회계팀에서 연말정산 기간 전 신청서 작성방법을 공유드릴거에요! 

 

 

6. 제출 서류

1) 신청서(주민등록번호 공개, 반드시 날짜, 서명 필 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_이름(한글) 파일명으로 제출)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증명서(민원 24 발급)

5)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7. 주의사항

1) 병역이행 군복무기간 연령 차감 계산

2) 취업후 이전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하는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됩니다.

ex) 2017년 1월 취업 > 2018년 1월 퇴사 > 1년 휴직 > 2019년 1월 재취업

2017년 1월 ~ 2022년 1월 까지 소득세 감면

 

3) 취업후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이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

-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습니다.

 

4)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조건을 충족 여부

-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시 연령조건 불필요)

 

5) 2013년 ~ 2017년 당시 만 30~34세로 연령조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cf. 2017년도 12월 까지 감면대상 나이는 만 15세~ 29세, 따라서 만 30세~34세여도 이전 개정 전 세법으로는 감면요건이 미충족)

 

-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 가능 합니다.

ex) 2013년 7월 10일 입사한 33세 청년

> 2013년~2017년 : 감면요건 미충족

> 2018년 1월~7월 : 감면율 90% 적용 가능

 

6)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2018년도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였고, 2018년도에 감면요율 증가, 감면기간 연장으로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재신청 여부

- 요율, 기간 연장으로 새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하셔야 합니다.

 

7) 감면 여부 확인 방법

-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급여 명세서에 보면 소득세 부분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차감되어 너무 슬펐는데 다행히 90퍼 감면이 되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ㅎㅎㅎㅎ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찌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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