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찌니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까지 제대로 힐링하고 다음주부터 또 힘내서 일해봅시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할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기본 근로 급여에서(연봉 + 성과급 - 비과세 소득) 각종 공제 혜택으로 소득 금액을 줄여 세금을 덜 내는 과정을
'소득 공제 혜택'이라고 뜻합니다.
소득 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아요.
1) 인적 공제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 : 추가 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2)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3)특별 소득 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이렇게 소득 공제 후 산출된 세금 금액에서 아래 사항들을 통해 세금 금액을 줄이는 것이 '세액 감면 및 공제'라고 뜻합니다.
1) 세액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7세이상 기본공제 대상자녀, 출산,입양)
4)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의료비, 교육비,기부금)
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6) 외국납부 세액공제
7) 월세액세액공제
이렇게 해당 되는 사항을 모두 세액공제 후 산출된 세금과 2020년에 내가 기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덜 냈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고 더 냈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보았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뜨지않는 항목 꼼꼼하게 챙겨 추가 서류 제출하기
(출처 : 연말정산 사용자 메뉴얼(근로자용)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2020년동안 소비 & 납부했던 내역들이 저절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들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1)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주거비
2-1)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 무주택세대주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을 750만원 한도로 10(총급여 7000만원 이하) or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포함)
> 제출 서류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 자료(이체 확인 증 등)
2-2) 주택 청약 통장
> 매월 납입하고 있는 청약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꾸준히 납입은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은행에 별도 신청해주셔야합니다.
> 납입 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 혜택이 되니 관련 은행에 맞춰 서류 추가 제출 해야합니다.
> 일반 청약 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들을 다시 내야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3) 의료비
-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난임 시술비 &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항목은 연봉의 3%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
> 제출 서류 : 구입, 의료비 납입 영수증 제출
4) 교육비
-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복 구입비 세액 공제 한도는 1명당 50만원
>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유치원비,학원비 등 300만원까지 공제(학습지,문화센터는 공제안됨)
> 제출 서류 : 구입 영수증, 수강료 납부확인서 준비
> 꿀팁! :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5) 기부금
-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 주민번호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납입증명서 준비
6)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위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팁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서류를 챙겨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분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다음 포스팅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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